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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빌라단지 종환원(1종→2종), 분당·판교 단독주택 가구 수 규제 완화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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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건축 연면적을 더 확보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은 야탑동, 서현동, 분당동, 정자동, 구미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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