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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최재혁 의원, 모아타운 내 통합시행시 임대주택 최소비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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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지난 4월 개정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 정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의 임대주택 비율 등을 담고 있다.먼저 소규모주택 정비법에서 각 시·도조례로 위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리지역 내 통합시행 시 임대주택 최소비율을 10/100으로 정했다. 이는 상위법에서 관리지역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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