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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 '첨단복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난항 - 한국아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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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 빌딩이란 건축법상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이거나 건축적 완성도가 높아 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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