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점포환경개선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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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부담?
얼마 전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시킨 뒤 약 15억원의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일이 있었다.
공정위는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가맹사업법상(제12조의2 2항)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이때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4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엔 20%를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의 권유 또는 요구가 없음에도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나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실시하는 경우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비 20~40% 가맹본부 부담해야
주로 편의점 분야서 점포 노후화로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점포환경 개선은 주로 편의점 분야에서 점포 노후화를 이유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세부 업종별로는 편의점, 제과제빵, 치킨, 자동차 관련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법상 점포환경 개선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로는 ▲점포의 시설이나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나 ▲위생 또는 안전의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이다.
점포환경 개선은 브랜드의 노후화에 따른 이미지 하락과 매출 하락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시설의 노후화의 객관성 등을 해석할 때 개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
실제로 가맹점주들은 점포환경 개선을 위해 개선될 사항으로 공사비 과다청구, 불필요한 공사 요구, 특정 시공사와 거래 강요 등을 꼽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본사와의 이견 대립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프랜차이즈 변호사를 찾아 자문을 구하는 게 좋다. 또, 본사의 요구대로 점포환경 개선에 참여했는데도 가맹사업법에서 정하는 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부의 법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지급받지 못한 점포환경개선비의 일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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