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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물의 높이관리 원칙' 한시 운영 종료 -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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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난 2021년 7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광주광역시 건축물의 높이관리 원칙(이하 '높이관리 원칙')의 운영을 종료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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