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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월부터 '건축허가 사전상담 창구' 개설 -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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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은 규모 및 특정 용도에 따라 관련 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심의, 공장설립 승인 등을 사전에 이행해야 한다. 토지의 점·사용과 소방시설 및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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