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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승인건축물 구분소유자의 조합원자격과 단독분양권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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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피고의 정관은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도 조합원 지위와 분양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된 다세대주택이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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