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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개정... 객관성·투명성 확보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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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천시 전역의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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