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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건축허가·설계변경 사전알림 시스템' 추진 -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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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알림 대상은 연면적 660㎡ 이상인 3층 이상 신축 건축물로 의견제출 대상자는 건축 예정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주민이다. 앞서 구는 그동안 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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