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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검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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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3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 단독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층간소음) 성능검사를 위해 「주택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바닥충격음의 성능(경량·중량충격음)을 정확히 평가하고 구조·자재·시공 분야의 소음감소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었다.바닥충격음 확인 제도는 그동안 공동주택 시공 전 성능을 예측하는 방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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