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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정위,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중개 플랫폼 개선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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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공정위,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중개 플랫폼 개선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 중개 플랫폼 문제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무면허 업체 시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부와 공정위는 오늘의집, 숨고 등 일부 중개 플랫폼의 인테리어 업체 중개 시 정보 제공 강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인테리어 사업자를 중개 받는 경우, 해당 플랫폼 인지도를 믿고 인테리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 플랫폼에도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자체적으로는 무등록 업체가 시공을 하지 않도록 각 시·도 공동주택에 안내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고 전문 건설 협회 홈페이지 등에 등록 인테리어 업체를 게재하는 등 확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의 협력을 꾀하고 있다. 오늘의집 등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플랫폼 실태 파악 및 전수 조사 등 플랫폼과 관련된 사안은 공정위에게 협조를 요청 중이다.

국토부는 공정위에게 중개 플랫폼이 시공 업체 관련 기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계도하는 등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위 또한 국토부와 논의 후 대책을 적극 마련할 의사를 밝혔다.

다만 오늘의집 등 일부 중개 플랫폼은 2021년부터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게 배지를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 사례가 발생해 인증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정위와 논의해 전문건설업 등록 여부와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자상거래법에도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머지 포인트 사태 이후 중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판매로 법령 허가 신고를 한 경우 의무적으로 재화 판매자(머지 포인트 등)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신고를 했는지 표시하도록 하고, 중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마치 자신이 판매 주체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거래 당사자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오해할 수 있게 한 경우 연대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돼도 중개 플랫폼이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즈니스모델(BM)로 인테리어업체를 중개한다면 피해 예방 및 보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거래에 대한 최종 금액을 플랫폼에서 결제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지만, 단순 예약 등 최종 금액이나 서비스 내용에 대해 결제하지 않을 경우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오늘의집 BM을 들여다보고 국토부와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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