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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최소 대의원 수 미달 재개발조합 대의원회에서의 대의원 보궐선임 무효" - 리걸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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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대의원에 결원이 발생해 대의원 수가 조합원 총 수의 10분의 1에 미달하게 된 상황에서 대의원회가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했다. 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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