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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 - 경기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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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아 건축한 연립ㆍ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중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2007년 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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