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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의없이 변경신고할 수 있는 조합설립 경미한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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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 ○ 재건축사업 : ①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복리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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