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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전직 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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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불이익 조치”라 함은 사용자의 권한 행사로 이루어지는 인사명령, 징계처분, 해고, 갱신거절 등의 법적행위와 따돌림, 업무배제, 차별적 근로환경의 제공 등 사실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다. 그런데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시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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