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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주공5단지, 건축심의 통과 최고 35층 996가구로 탈바꿈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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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심의에서 창의적이고 개성 있는 디자인의 공동주택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일조권 규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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