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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거용 안쓰면 이행강제금”…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논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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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생숙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할 수 없는 숙박시설이다. 이후 위반 시 매매 시세의 10%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10억원짜리 생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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