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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연결해야 건축 가능' 불합리한 규제 폐지 -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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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하수도법 ·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 높이 4층에서 5층으로 동지역 자연녹지 공동주택 30세대 미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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