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공동이용시설 등 부족해도 노후·불량건축물에 포함 작성자 정보 텍스트리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3.09.04 19:35 컨텐츠 정보 414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공원이나 놀이터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근린시설이나 정비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도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www.arunews.com/news/articleView.html%3Fidxno%3D41012&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2I5cDC9GbybFHpgYwmcln9 22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