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
건축 분류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조기 선정 세부기준 마련 - 대한경제

컨텐츠 정보

본문

[대한경제=황윤태 기자] 서울시가 조례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긴 이후 2개월여 만에 세부기준을 내놨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7,943 / 1977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