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조기 선정 세부기준 마련 - 대한경제
컨텐츠 정보
- 728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대한경제=황윤태 기자] 서울시가 조례 개정으로 지난 7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긴 이후 2개월여 만에 세부기준을 내놨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