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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불발' 상암DMC 랜드마크 용지계획 변경… 주거·업무시설 늘린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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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면적의 총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축해야 하는 '지정 용도' 비율이 변경됐다. 업무시설 등 기타 지정용도 비율은 기존 20% 이상에서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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