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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 국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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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일보 김현재 기자] 역세권 정비구역에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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