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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롯데백화점 부지, 주상복합 아닌 상업시설로 방향 잡나 -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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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승인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지에 대한 건축물 용도와 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사업자는 이를 토대로 31층 2개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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