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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먼저 주세요" 인테리어 공사대금 가로챈 40대, 실형·법정구속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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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기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또 동종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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