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법원 "사전 통지·근거 법령 제시 없이 양계시설 신축 취소는 위법" - 파이낸셜뉴스
컨텐츠 정보
- 210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A씨는 건축 허가 변경 신청을 거쳐 2021년 10월에서야 법정 보호종 관찰과 지반 조사 보고서 등을 제출했다. 영광군은 2021년 11월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