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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재개발 구역 내 현금청산자, 세입자는 토지·건물 외 보상 요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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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는 일단 조합원이 되고, 분양신청 여부에 따라 조합원 또는 현금청산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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