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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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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통장잔고 매월 검사 의무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사용현황 매년 공개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등을 골자로 한 '제17차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현재 서울시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주택 등은 의무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다.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대한변호사협회,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련 단체 건의사항 등 지난 1년여간의 서울 시내 아파트 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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