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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쪼개기'로 재개발 조합 설립하면 인가 취소 사유 된다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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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3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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