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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일당 35명, '범죄집단조직죄' 적용 첫 재판 - 법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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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 등 조직의 죄(형법 제114조)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일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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