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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00m 이상 건축제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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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제한한 표고 300m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특히 건축행위에 따른 하수처리의 대책과 고민이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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