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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웰스 부동산 세무 ‘절세 테크’] ②다주택자 중과(重課)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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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받은 수증자가 12%에 달하는 취득세율을 부담하는 중과 제도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증여취득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의 주택 증여 시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 제도는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간에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지난해 12월 21일 정부발표에 의하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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