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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분리발주, 민간시장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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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소방방재청이 지난 8월 24일 소방공사 분리발주의무의 예외공사 범위를 정하는 고시 행정예고안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입주지연, 하자보수 문제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지역주택조합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의무화되면 공종간 간섭관리, 공기지연과 시공주택의 품질저하 등이 나타나 결국 입주지연과 부실시공으로 인한 건축시공사와 소방시공사 간 상호 책임 전가로 하자보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취지다.소방시설공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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