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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로 철거 예정인데, 재산세 내야 하나요?" :: 1등 조세회계 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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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의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철거 예정인 건축물이나 주택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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