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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등 상습침수 주택 재개발 유도…공공매입 리모델링 추진 -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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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개발 등 정비사업 지정 요건에 반지하 밀집지역을 추가한다. 현재 재개발구역은 '노후동수 3분의2 이상'에 선택요건을 충족해야 구역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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