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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웰스 부동산 세무 ‘절세 테크’] ③다주택자 중과(重課)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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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올해(2023년 6월 1일 과세기준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제도가 다음과 같이 완화된다. 첫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주택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차감하는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이 된다. 둘째,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하는 주택을 포함해 2주택자까지는 중과세율을 폐지하여 기본세율(0.5~2.7%)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과세표준 12억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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