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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산업진흥법(안)’ 입법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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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승강기협회(회장 조재천, 이하 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협회 대회의실에서 승강기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 법은 안전 중심의 기존 승강기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의 한계를 보완,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협회 설립, 인가 등 산업진흥 관련 조항을 승안법에서 이관하고, 신속한 제정을 통한 진흥 관련 신규사업 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주요 내용은 ▲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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