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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영철 의원,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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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거나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관리지역에서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현장지원단은 ▷지역주민 및 사업주체와의 소통지원 ▷지역주민 및 사업주체간 갈등조정 ▷사업에 대한 설명, 상담 및 홍보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자문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서울시장이 현장지원단의 경비를 지원한다.지금까지 모아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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