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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시 신도시 재개발 특별법 시행···국토부 마스터플랜 수립·선도지구 지정 박차 |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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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내년 1기 신도시 재개발 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과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하는 등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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