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재개발 자금대여 조건으로 시공사 선정…대법 "계약 깨져도 돈 갚아야" - ZUM 뉴스
컨텐츠 정보
- 773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건설사가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사업비용을 빌려준다'는 조건으로 재개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공사.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