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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천지 종교시설 건축허가·용도변경 불허·취소는 위법행위다. |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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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최근 '신천지'라는 종교단체 관련자들의 교회의 건축허가 또는 종교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하여 허가를 불허하거나 변경을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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