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공공정비도 분상제 제외···사업성 높여 재개발 속도 - ZUM 뉴스 작성자 정보 텍스트리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 작성일 2023.02.27 10:16 컨텐츠 정보 595 조회 0 추천 목록 본문 부동산 규제 대못으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0 추천 SNS 공유 신고 관련자료 링크 https://www.google.com/url?rct=j&sa=t&url=https://news.zum.com/articles/81522429&ct=ga&cd=CAIyHDdhZDA0MDNkZmMyNzQ0ZDI6Y28ua3I6a286S1I&usg=AOvVaw2ccU_F5a1cHJTqb1_WYa7F 37 회 연결 댓글 0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