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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비도 분상제 제외···사업성 높여 재개발 속도 - ZUM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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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대못으로 꼽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공공 주도 재개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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