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류
용인특례시, '임대형기숙사' 건축위 심의 대상 포함 - 환경일보
컨텐츠 정보
- 357 조회
- 0 추천
- 목록
본문
시행일은 오는 8일부터다. 현행 시 건축조례에 '임대형건축물'은 규모와 관계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인도 거주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