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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착공 26건 건축허가 직권취소 -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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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주거용 11건과 비주거용 15건으로 이들은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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