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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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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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