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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수주 위해 금품 살포한 시공사, 2년 입찰제한 - 아시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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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상품권, 현금 등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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