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소식
건축 분류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 경인일보

컨텐츠 정보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9,625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