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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건축·재개발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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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의 해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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