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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추홀구전세사기 '적반하장 건축왕' 징역 15년 구형 - 인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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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투데이=김현철 기자│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조직적인 전세사기 저지른 혐의를 받은 이른바 '건축왕' A(62)씨에게 검찰이 징역 15년 중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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